해외 주식 ( 미국 주식 ) 시작하기 -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모든 것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고 했더니 복잡한 세금이 뭔가 많네??
이 글 하나로 미국 주식할 때 주의해야 하는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자
아직 해외 주식 계좌 개설 전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시리즈 처음부터 공부해보자.
자, 계좌 개설도 끝났고,
미국 증시 개장시간과 휴장일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미국 주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과
수익 발생 시 내야 하는 세금들의 종류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이 부분은 사실 세금에 해당하기보단
전에 소개했듯이
증권사 별로 다 다르고
적용되는 이벤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꼭 잘 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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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배당소득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배당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000원 지급받았을 경우,
15.4% = 1,540원의 배당소득세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8,46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단, 연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자.
사실 배당금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조금만 주세요 ㅎ.ㅎ
세 번째 -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한 해에 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 세금 0원 )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액수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즉, 내가 올 한 해 미국 주식 매매로 인해
10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냈다면
비과세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인 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게다가 이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다르게 원천징수,
즉, 자동으로 납부되는 부분이 아니니
꼭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걸렸을 시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각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따로 할 자신이 없다면 맘 편히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나는 미국 주식은 사실상 배당 투자에 의미를 두고 있는 터라
매도 버튼을 사실상 지워놓은 상태이다.
자 여기까지 미국 주식을 할 때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미국 주식 거래에 대한
준비는 모두 마쳤으니 이제 진짜 거래를 하러 가보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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