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추진과 지주회사 주가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주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은 어떻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왜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과 관련있는 것일까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주가가 다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익 침해 문제가 핵심입니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만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 관행: 기업 인수합병(M&A) 시 대주주 지분에는 높은 프리미엄이 지급되지만, 소액주주는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청약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소액주주가 염가로 축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모회사/자회사 중복 상장의 끊임없는 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켜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자회사에 대한 이중 상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핵심 자회사의 물적 분할 후 상장: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들은 핵심 사업에 대한 지분과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가치 하락을 겪습니다.
-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 높은 상속/증여세율과 의도적 주가 하락: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경영권 지분 65%)로 인해, 상속 및 승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관행이 발생하여 소액주주가 피해를 봅니다.
그 결과, 국내 지주회사 중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대략 100개나 됩니다. 회사가 지닌 자산의 가치(부동산/현금 등)보다 회사의 시장 평가 금액(주가)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티와이홀딩스의 시가총액이 1430.9억원인데 PBR이 0.11배 라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순자산 가치가 약 1조 3천억원 이라는 뜻이고 이는 즉, 1430억 원으로 티와이홀딩스를 인수해서 갖고 있는 자산만 다 팔아도 10배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주가가 특히 더 할인받는 이유?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재벌 그룹들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회사가 할인된 주가로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더블 카운팅 문제로 인해 자산 가치가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속 및 승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경우 정말 적은 지분으로 기업(그룹)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확장: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소액주주의 주주권 확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이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도 포함되어, 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액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과 지주회사 주가 상승의 연결고리
상법 개정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이 최근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대주주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근본적인 할인 요인이 제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본연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밸류에이션 정상화: 현재 PBR이 0.1배, 0.3배 등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지주회사나 일부 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자산 가치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PBR 1배를 목표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PBR 1배도 높다고 볼 수준은 아닙니다.
- 진정한 주주환원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거나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대신,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게 될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대주주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을 발굴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이러한 상법 개정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증시의 '오래된 낡은 관행'이 퇴장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은 단순 저평가 주식의 상승 등의 금융 시장 활성화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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